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(지자체)에 연간 최대 2,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,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.
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, 초과분은 16.5%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
기부는 온라인(고향사랑e음) 또는 농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기부금은 지역 복지·청소년 교육·문화사업 등에 활용됩니다.
고향을 돕고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착한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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